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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동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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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누수 이사 비용 청구 논쟁 해결 방안

저는 임차인입니다.


전세집 2년 계약 만료후 묵시적 갱신 상태입니다.

이전 2년동안 누수 발생하였으나 매년 해결되지 않았음.

올해도 묵시적 갱신 후에도 누수 발생.

계약 해지 통보.

이사비용 청구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이므로 계약 해지 자체는 유효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이사비용을 청구하려면 누수에 대한 책임과 그로 인한 계약 해지라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어야 하는데,

    결국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인하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