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시 누수에 대해서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에 대해서도 즉시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고 이사비 역시 손해배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위와 같은 입장이라면 결국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셔야 하고 임대차 분쟁 조정으로 마무리하기에는 강제력이 없어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선임하여 계약금 반환과 이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여 사건을 진행 중인데 결국 관건이 되는 것은 임대인이 계약 당시에도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인지하였음에도 고지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