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진짜로강력한설탕
진짜로강력한설탕

집 전세 계약 후 누수 발생으로 계약해지 그리고 이사비용 청구

제목 그대로 입니다

집 전세계약 후 사전에 설명되지 않았던 방 누수로

계약해지 주장 후 이사 준비중인데

보증금은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신다했고

이 집 이사오기 위해 제가 들었던 비용이 200가까이 되는데 이 비용을 달라고 하자 일방적이라고 임대인이 수용 할 수 없다하여 소액심판청구 준비하려하는데

처음하는거라 ㅜㅜ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때는 누수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한 사정을 입증할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누수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한 사정은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되며, 임대인의 귀책으로 계약해지가 된 경우여야지만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보증금도 바로 돌려달라고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시 누수에 대해서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에 대해서도 즉시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고 이사비 역시 손해배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위와 같은 입장이라면 결국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셔야 하고 임대차 분쟁 조정으로 마무리하기에는 강제력이 없어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선임하여 계약금 반환과 이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여 사건을 진행 중인데 결국 관건이 되는 것은 임대인이 계약 당시에도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인지하였음에도 고지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