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만료 후 퇴거 시 도배/장판 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
전세로 살던 집에서 2년 계약을 마치고 곧 퇴거할 예정입니다. 집주인이 도배와 장판 상태가 안 좋다며 수리비 일부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입주 당시부터 사용감은 있었고, 특별히 훼손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 경우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 조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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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목적물이 처음부터 사용감이 있었고, 특별히 훼손한 부분이 없다면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간의 흐름과 기본적인 사용에 따른 정상적인 노후화 현상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기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할 것입니다.
그런데 입주 당시에 도배를 한 게 아니고 임대차 계약 기간에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모에 대해서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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