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란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개조한 부분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 개조하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상복구의 범위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물의 구조물 자체를 변경하거나 손상시킨 경우
2. 벽지, 장판, 타일 등의 마감재를 훼손하거나 오염시킨 경우
3. 가구, 가전제품 등의 내부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한 경우
4. 창문, 문 등의 잠금장치를 교체하거나 수리한 경우
원상복구는 하자 보수와는 다릅니다.
하자 보수는 건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수리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임대인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