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잔데 원상복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원상복구란 완전히 세제품으로 교환해야되나요? 아님 하자보수의 개념인가요?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주며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는데 보증금반환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완전히 세재품으로 교환은 아니며 계약당시의 상태로의 회복이기 때문에 하자의 보수에 좀 더 가까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은 돌려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계약 시작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무조건 완전한 새제품으로 교환해줘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다만 임차 과정에서 자연마모되었다면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원상복구란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개조한 부분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 개조하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상복구의 범위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물의 구조물 자체를 변경하거나 손상시킨 경우
2. 벽지, 장판, 타일 등의 마감재를 훼손하거나 오염시킨 경우
3. 가구, 가전제품 등의 내부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한 경우
4. 창문, 문 등의 잠금장치를 교체하거나 수리한 경우
원상복구는 하자 보수와는 다릅니다.
하자 보수는 건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수리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임대인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