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미납으로 차감한 보증금이 있다면 차감된 부분만큼 보증금을 다시 채워줄것을 임차인에게 요청할 수 있나요?
월세미납으로 차감한 보증금이 있다면 차감된 부분만큼 보증금을 원래 계약했던 보증금 그대로 다시 채워줄것을 임차인에게 요청할 수 있나요? 월세는 물론 받구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미납의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게 아닌, 미납분으로써 지급을 요구하시는 게 맞습니다. 임차인이 2기에 해당하는 월세를 연체하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이때는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고 반환할수 있지만, 계약기간중 월세를 미납하였다고 임의대로 보증금에서 차감할수는 없습니다. 즉, 임차인에게는 밀린 월세 지급을 요구하시면 되고, 보증금은 계약해지가 아닌 이상 만기시에 그대로 반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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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 분 이상 연체시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 요청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월세미납에 대해 어쩔수없이 보증금으로 충당한것이므로 다시 보증금을 채워줄것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과 월 차임은 별개의 금액입니다.
보증금을 채워두는 개념이 아닌, 밀린 월세를 지불하라고 요청 할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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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에서 월세를 자꾸 차감하면 안됩니다
월세를 2개월이상 밀리면 해지 조건이 됩니다
차감을 계속하다보면 나중에 보증금이 없어서내보내기도 힘듭니다
임차인한테 밀린 월세를 채워 넣으라 해보세요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