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증금 절반 돌려준 상황에서는
현재 세입자의 요구로 보증금의 절반을 돌려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1. 미납한 월세는 절반의 보증금에서 재하면 되는건간요? (ex 2000만원의 보증금에서 1000만원을 돌려쥼 미납한 3달 월세(40만원) 1000만원 - 120만원
2. 미납한 월세를 제외한 보증금은 반환지연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것 같은데 사실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제
현재 세입자의 요구로 보증금의 절반을 돌려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1. 미납한 월세는 절반의 보증금에서 재하면 되는건간요? (ex 2000만원의 보증금에서 1000만원을 돌려쥼 미납한 3달 월세(40만원) 1000만원 - 120만원
2. 미납한 월세를 제외한 보증금은 반환지연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것 같은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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