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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숲새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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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절반 돌려준 상황에서는

현재 세입자의 요구로 보증금의 절반을 돌려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1. 미납한 월세는 절반의 보증금에서 재하면 되는건간요? (ex 2000만원의 보증금에서 1000만원을 돌려쥼 미납한 3달 월세(40만원) 1000만원 - 120만원



2. 미납한 월세를 제외한 보증금은 반환지연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것 같은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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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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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미납지연한 월세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동 내용을 정리하여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확인하는게 좋겠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적이지만, 임대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만기가 되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은 금액은 모두, 전세금 반환 지연 이자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현재 세입자의 요구로 보증금의 절반을 돌려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1. 미납한 월세는 절반의 보증금에서 재하면 되는건간요? (ex 2000만원의 보증금에서 1000만원을 돌려쥼 미납한 3달 월세(40만원) 1000만원 - 120만원

    2. 미납한 월세를 제외한 보증금은 반환지연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것 같은데 사실인가요?

    2. 답변내용

    가. 미납된 월세가 있다면 남아 있는 보증금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나. 질문자님께서 반환지연이자의 개념을 어떤 것을 의미로 질문하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