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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얼룩말57
놀라운얼룩말57

월세만료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곧있으면 월세계약이 만료가되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보증금은 우선 마지막 월세를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을

세입자본인계좌로 이체해달라고 문자가 왔는데 보증금 반환영수증작성하지않고 돌려줘도 상관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증금 반환 영수증을 작성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영수증은 보증금을 돌려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세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집주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보증금 반환 일자

    - 반환 금액

    세입자와 함께 보증금 반환 영수증을 작성하고, 세입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보증금 반환 영수증을 작성하지 않는다면, 계좌이체 내역이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주었다는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