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상담이 필요합니다.
허위표시에 의해 성립한 지명채권을 선의 양수한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만약 대항요건 못 갖춘 경우 양수인인 제가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