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수인(피담보채권 및 저당권 양수, 채권양도 대항력 없음)이 경매신청을 할 수 있나?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을 양수한 양수인이 있는데,

채권양도와 관련해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양수를 받아, 대항력이 없을 경우,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정당한 경매신청으로써 효력을 갖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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