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통지를 받은 후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나요?

채무자가 통지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고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로 부터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를 받은 후 권리를 처분하면, 그 처분으로 채권자에게 대항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 405조 제2 항에 따르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통지한 뒤에는 채무자가 해당 권리를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등 처분 행위를 해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 할 수 없습니다.

    판례 역시, 채무자가 통지 사실을 알고 권리를 처분했다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 채무자가 통지를 받은 후에는 해당 권리를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채무자는 해당 권리를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채권자는 여전히 그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통지의 목적은 채무자의 권리 처분을 제한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우연히 알게 된 경우라면 민법은 '통지'또는 '법원의 고지'가 있어야만 채무자의 권리를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채무자가 공식적인 통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연히 알게 된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권리 처분은 여전히 유효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