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로 부터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를 받은 후 권리를 처분하면, 그 처분으로 채권자에게 대항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 405조 제2 항에 따르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통지한 뒤에는 채무자가 해당 권리를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등 처분 행위를 해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 할 수 없습니다.
판례 역시, 채무자가 통지 사실을 알고 권리를 처분했다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