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알아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시에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기재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모르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신청은 법원에 신청하면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재산명시 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의신청서를 심사하여 이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재산명시 결정을 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