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으로 사기를 당했는데 증거불충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응하는 고소인·고발인은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書面)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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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에서 남자가 먼저 집을 나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혼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헤어질 때 법원의 이혼확인,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고, 일방의 통보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합의 또는 통보를 할 때 일정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구두, 전화, 서신 등 자유로운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아울러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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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못 받는데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애초에 타인을 기망하여 변제할 의사 없이 금전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부족해 보이고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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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진행접수했습니다 접수진행여부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 신고 후 1, 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되며, 심문 종결 후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 기일 등을 거쳐 파산신청일로부터 약 5, 6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 기간 내에 사건 경과를 수시로 확인하며 대응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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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아파트 취득후 조합원 유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조합원의 지위로 참여가게 된 조합의 존속의 목적이 필요없게 된 점, 즉 재건축 조합 등의 사업 목적이 달성되고 최종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모두 한 점에서 더 이상 조합의 존속 이유가 없는 점에서 해산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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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가족 모임 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가족 모임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직계 가족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직계가족을 의미하며, 이는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 등이 해당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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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카드를 실수로 사용 하였는데 얼마나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카드를 부정 사용죄가 성립하게 되며 위의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카드의 입수 경우, 절도 죄 성립 여부 등을 추가로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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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원청징수의무자의 공무수탁사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의무부담사인은 공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공의무 부담 사인으로 보고 있지 공무수탁사인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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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중이라도 그 부과권자로서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우리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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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에의한 부당이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판례는 위 사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재판과정에서 그 과세처분이 무효로 밝혀졌다고 하여도 그 과세처분은 처음부터 무효이고 무효선언으로서의 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오납시부터 그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권에 대한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나, 다만 오납한 조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그 소송물이 객관적인 조세채무의 존부확인으로서 실질적으로 민사소송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유사할 뿐 아니라, 과세처분의 유효 여부는 그 과세처분으로 납부한 조세에 대한 환급청구권의 존부와 표리관계에 있어 실질적으로 동일 당사자인 조세부과권자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양면적 법률관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비록 행정소송이라고 할지라도 조세환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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