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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등에221
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후속조치는 탄원서를 넣는 것 밖에 없나요?
아래는 문자 전문입니다.
피의자 @@@에 대한 사건(@@@@형제@@@@@호)은 2021.02.@@. 증거불충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난 경우 항고를 통해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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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응하는 고소인·고발인은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書面)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