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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쥐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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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과 가짜쇼핑몰사기 대포통장 손해배상 청구소송

경찰에 신고하니 누가 했는지 모른다고 진정서 작성되었습니다. 진정서다보니 사건조회도 되지 않고 입금된 대포통장을 상대로 사기방조죄나 전자금융위반으로 고소장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니 조사중이라 안된다고 합니다. 대포통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중인데 나중에 경찰에 사건기록연람 진정서도 가능 한가요?

제일중요한것이 대포통장 넘겨줄때 상황이랑 범죄에 이용될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나는 것인데. 진정서도 사건기록 연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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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해당 소송에서 현재 경찰에 진정서 접수한 사건의 기록에 대한 열람이나 송부 촉탁을 하실 수 있고 다만 현재 사건 진행 중이라면 그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종결된 후에 요청하셔서 증거자료 확보 후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