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로맨스스캠 진정서 고소장으로 제 접수 가능한가요?
7월 6일 로맨스스캠으로 2700만원입금하고 7월7일날 경찰서 갔는데,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할수 없다고 진정서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은행에서는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지급정지 구조요청 반려되었습니다.
현재 민사진행중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성립될려면 대포통장주를 상대로 전자금융위반으로 고소장을 다시 제출해야 조사를 제대로 할것 같은데요. 조사 중 진정서를 고소장으로 다시 제출가능할까요?
경찰에서는 조사 중이라 제 접수 안된다고 하는데. 검창청에 접수하면 다시 접수 안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