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로맨스스캠 진정서 고소장으로 제 접수 가능한가요?
7월 6일 로맨스스캠으로 2700만원입금하고 7월7일날 경찰서 갔는데,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할수 없다고 진정서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은행에서는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지급정지 구조요청 반려되었습니다.
현재 민사진행중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성립될려면 대포통장주를 상대로 전자금융위반으로 고소장을 다시 제출해야 조사를 제대로 할것 같은데요. 조사 중 진정서를 고소장으로 다시 제출가능할까요?
경찰에서는 조사 중이라 제 접수 안된다고 하는데. 검창청에 접수하면 다시 접수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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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진행중인 사건이라고 해도 고소장을 다시 제출하는 것이 금지될 것은 아닙니다.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를 요청해주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이 이미 진행중인 건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면 고소가 각하될 수 있고, 검찰에 접수한다고 하여도 결국 경찰로 이송되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현행 형사소송법상 단순 사기 건에 대해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 자체가 일차적인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조사 중이라고 한다면 진정 건이 접수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고소를 진행하였을 때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후 고소한 건에 대해서 각하가 됩니다. 재고소 금지 제한에 걸리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