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원청징수의무자의 공무수탁사인 질문드립니다.
행정법에서 행정대행업무를 위임받은 공무수탁사인에 대하여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 판례는 공무수탁사인으로 인정하고있지 않는데요, 왜 대법원의 경우 공무수탁사인을 인정하지 않는건가요?
행정법에서 행정대행업무를 위임받은 공무수탁사인에 대하여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 판례는 공무수탁사인으로 인정하고있지 않는데요, 왜 대법원의 경우 공무수탁사인을 인정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공무수탁사인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부산고법 2017. 5. 10., 선고, 2016나55042, 판결). 다만,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행정의 보조인 또는 공적의무가 부과된 사인으로 보아 부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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