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원청징수의무자의 공무수탁사인 질문드립니다.

2021. 03. 04. 09:45

행정법에서 행정대행업무를 위임받은 공무수탁사인에 대하여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 판례는 공무수탁사인으로 인정하고있지 않는데요, 왜 대법원의 경우 공무수탁사인을 인정하지 않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의무부담사인은 공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공의무 부담 사인으로 보고 있지 공무수탁사인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0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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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공무수탁사인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부산고법 2017. 5. 10., 선고, 2016나55042, 판결). 다만,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행정의 보조인 또는 공적의무가 부과된 사인으로 보아 부정한 것입니다.

    2021. 03. 0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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