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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
공정한멧돼지5421.03.06
행정법 공무수탁사인 질문드립니다.

행정법 중 공무수탁사인에 대해서 청소차운전수, 통장의 경우에는 공무수탁사인인 공무원에 포함시키는데요, 의용소방대원이나 시영버스운전수도 공무수탁사인인 공무원에 포함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

    "국가공무원인 소방서장의 소화나 수방의 의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소방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 특별시와 시, 읍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는 국가기관이 아님은 물론 이를 설치한 시, 읍에 예속된 기관도 아니고 그 조직에 있어 대표자를 두고 의사결정 기관을 갖추었을 때에는 이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것이니만큼 그 대원이 소방서장에 의하여 임면되고 그 지휘감독하에 방화 또는 수방과 이에 수반되는 인명구조의 직무에 당하며 그 직무수행중의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보상금의 지급을 받게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대원이 위 직무수행 과정에 타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국가가 이에 관한 책임을 질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판례는 일찍이 "자치단체인 시(서울특별시 포함)읍이 소방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장의 소화나 수방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의용소방대를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것을 이를 설치한 시. 읍에 예속된 기관으로 할 수 없으나( 대법원 1963.12.12 선고 63다467 판결 참조) 그 조직이 대표자를 두고 의사를 결정할 기관을 갖추었다고 볼수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할 수 있다. ( 1965.6.29 선고 65다339 판결 참조)는 것이 당원의 판례에 표시된 견해이니만큼, 소방법규상 의용소방대원이 국가 공무원인 소방서장에 의하여 임명되고, 그 지휘감독하에 방화 또는 수방과 이에 수반되는 인명구조의 직무에 당하며, 그 직무수행중에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보상금의 지급을 받게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만으로서 의용소방대원의 직무수행 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그 책임을 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대법원 1966.6.28. 선고,6 66다808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용소방대원이나 시영버스 운전사을 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이나 시영버스 운전자도 넓은 의미의 공무원에 포함될 여지도 있으나 어쨌든 현재까지의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시영버스 운전자나 의용소방대원은 공무수탁사인인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