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법에서 행정청 기준에 대해 질문드려요
처분의 피고의 기준이 되는 행정청의 종류에 대해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장관이나 경찰청장 세무서장 어느 기관이나 부처 청의 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구청장과 시,도 특별시의 장은 행정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위임을 받으면 부시장 부교육감 국장이나 차장급들도 행정청이나 위임받은 기관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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