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에서 행정청 기준에 대해 질문드려요

2021. 01. 09. 12:18

처분의 피고의 기준이 되는 행정청의 종류에 대해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장관이나 경찰청장 세무서장 어느 기관이나 부처 청의 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구청장과 시,도 특별시의 장은 행정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위임을 받으면 부시장 부교육감 국장이나 차장급들도 행정청이나 위임받은 기관으로 보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부전결규정이나 위임을 통해 부시장, 차장급들이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시장, 구청장, 교육감 등입니다.

따라서 부시장 등은 별도로 위임을 받더라도 행정청이 될 수 없습니다. 처분 또한 원행정청의 이름으로 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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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내부 사무를 위임받은 경우라면 행정청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행정청의 장이 여러 가지 사유로 공석이 되어 부시장이나 차장 등의 직무대행이 이루어진다면 직무대행자로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해 현재 서울특별시장이 존재하지 않아 부시장이 서울특별시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는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2021. 01. 0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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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청은 위임사항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잃고 그 사항은 수임청의 권한이

      되므로(대법원 91누11292판결) 수임청이 위임받은 권한에 기한 수임청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해서는

      수임청이 정당한 피고인 행정청이라고 보게 됩니다.

      다만 권한의 대리 나 대행, 내부 위임의 경우 처분권한 자체가 이관되는것은 아니기때문에 그 처분권한을

      가진 원 행정청의 명의로 처분을 하는 점에서 부시장이나 부교감 등은 위임받은 기관으로 행정청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2021. 01. 0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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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한의 내부위임이란 행정청(위임관청)이 내부적으로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수임관청)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으로, 부시장 부교육감 국장이나 차장급은 "내부위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위임한 기관이 행정청입니다.

        2021. 01. 0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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