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형성행위인 인가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2021. 03. 05. 16:24
행정청의 형성적인 행정행위에 대해서 강학상 인가의 경우에는 법률행위에 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실행위나 준법률행위까지 인가대상에 포함을 시키나요? 인가의 적용범위는 어디까지 적용되는 건가요?
행정청의 형성적인 행정행위에 대해서 강학상 인가의 경우에는 법률행위에 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실행위나 준법률행위까지 인가대상에 포함을 시키나요? 인가의 적용범위는 어디까지 적용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