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배상 소송시 공기업 lh를 공무원이라 볼수 없단 대법원 판결에서
원고는 대집행의 위법성만을 주장 하였기때문에 사안이 다를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과 다르게 공무원으로서 인정 받을 여지가 있지 않나요 ?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가배상 소송에서 공기업 직원이 공무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법령에 의해 공무에 종사하는 자일 것
2.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
3. 손해가 발생한 것
4. 손해와 공무원의 직무집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공기업 직원이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기업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공기업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에 해당하는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했는지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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