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기업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가요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82950,82967 판결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라 말하는데 그이유로 lh는 대집행을 수권받은 행정주체로 봐야지 기관으로 볼수 없다 써있습니다 그럼 공무원이 아니라 국가배상은 안되지만 lh의 관리주체인 국토부에 배상 귀책이 있는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기업 직원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자본에 의해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을 말하며,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기업 직원은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에 가입하며, 신분 보장과 정년 보장 등의 측면에서는 공무원과 유사한 점이 있지만, 법적 지위와 권한, 책임 등은 공무원과 다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기업으로, 대집행을 수권 받은 행정 주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며,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LH의 관리 주체인 국토교통부에 배상 귀책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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