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같은 경우에 행정주체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국토지공사는 법령의 위탁에 의하여 대집행을 수권받은 자로서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함에 따르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행정주체로 보는 것이지 공무원으로서 국가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국토지공사는 구 한국토지공사법(2007. 4. 6. 법률 제8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조에 의하여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고, 같은 법 제9조 제4호에 규정된 한국토지공사의 사업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1항, 위 한국토지공사법 제2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래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업무에 속하는 대집행권한을 한국토지공사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바, 한국토지공사는 이러한 법령의 위탁에 의하여 대집행을 수권받은 자로서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함에 따르는 권리·의무 및 책임이 귀속되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82950,82967 판결).
기재된 내용이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82950,82967 판결의 내용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010. 1. 28. 선고 2007다82950, 82967 판결에서는
한국토지공사가 법령에 의하여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것과 관련하여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여 설립하였고 그 사업이나 대집행권한에 대해서는 공익사업법에서 한국토지공사에 위탁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령에 따라 공무를 대집행하면서 그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행정주체로서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배상 책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010. 1. 28. 선고 2007다82950, 829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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