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량 정리 방법을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포차의 정리는 매우 복잡합니다. 이런 경우 여러 해결 방안 중 아래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제31조(말소등록 신청) ① 말소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한 경우 3. 제6항제7호에 해당되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4.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인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7호 전단에서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12. 27.> 1.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2.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3.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4.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④ 등록관청은 법 제13조제1항제7호 후단에 따라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함께 알려야 한다. ⑤ 등록관청은 제4항에 따른 기간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폐차할 것을 통보하고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⑥ 법 제13조제1항제8호에서 “자동차를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가받은 교육기관, 학원 또는 시험ㆍ연구기관이 교육ㆍ시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2. 사고원인의 규명 또는 전시 등 운행목적 외의 특수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3. 섬(육지와 연결된 섬 및 제주도는 제외한다)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해당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해체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4. 법 제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동차로서 해당 공관장 또는 부대장이 해당 용도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5. 법 제70조제7호에 따라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7.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⑦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2. 25.> 1.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도난신고확인서 2.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⑧ 등록관청은 제7항제2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받은 경우 말소등록 예정일을 명시하여 그 1개월 전까지 해당 자동차를 횡령 또는 편취한 것으로 신고된 자에게 말소등록이 신청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6. 12. 30., 2020. 2. 25.> ⑨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등록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30.>[전문개정 2009.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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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어요?법에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굳이 관련 법을 모두 외워야 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고 적정한 자질을 가진 자가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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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패드립 처벌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의 경우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공연성이 충족하는지 불분명합니다. 일대일 대화인 점, 아울러 게임내에서 닉네임 이나 아이디만 노출된 경우는 공연성 이외에 특정성 역시 성립하지 않는 경우로 상대방 역시 고소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를 자극하여 당한 것으로 이 역시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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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매매 사이트에 사진이 도용당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은 해당 도용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며, 위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성매매를 광고하는 행위로 처벌을 위해 고발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함. 이하 같음)를 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3조)5.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23조)6.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7. 성매매알선 등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3조)8.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23조)9.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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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 투자 사기는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어떤 기망행위를 하고 편취를 하였는지 즉 사기죄가 성립하는 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효과적으로 고소 또는 민사소송의 방법을 취하여야 하겠습니다.위의 사실만으로는 바로 어떠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별도의 민사소송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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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트럭에서 떨어진 돌에 유리가 깨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물차에서 물건이 낙하하여 파손의 손해를 끼친 점에서 화물차 운전자는 이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하나 민법상 과실에 따라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점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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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 하고 싶은 잠적한 채무자에 대해 경찰이 민사 소송을 권유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를 하여도 이에 대해서 사기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처벌을 하기 어렵고 혐의 없음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사안이 채무자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 법률 검토를 하여 무리한 형사 고소 이외 실질적으로 금전을 반환 받는 방법을 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의 의지만으로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고소는 가능하나 죄 자체가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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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기 피해자가 많을 때 고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에 고소를 하는 것이 특별히 고소인이 다수 인경우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직고소를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고소장과 관련 사기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인하여 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기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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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물건 oem생산 수입 불량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실제 매매계약을 살펴보고 관련하여 하자물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에서 확대손해( 질문자가 판매한 물품의 구매자에 대한 손해배상) 는 판매자에게 묻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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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고소를 당했는데 저가 불리한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위의 경우 행위 시점에 16세 미만인 경우인 경우라면 19세 이상인 자가 합의하에 간음 한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나. 위 나이 요건 등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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