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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참매207
대범한참매20721.01.16
리딩 투자 사기는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요즘 코로나 시기에 투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인의 지인도 얼마전에 리딩 투자를 목적으로 500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하거나 혹은 범인을 검거했을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리딩등을 통해 투자자의 금원을 편취했다면 사기죄에 해당될 것이나, 현실적으로 피해금액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0% 수익보장', '원금보장' 리딩방 투자사기 판친다 - 위클리서울 (weeklyseoul.net)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리딩투자의 경우 사기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는 결국 손실의 위험을 염두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을 기망했는지 입증이 중요합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셔야 할 것이고, 형사고소는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형사고소를 했다고 무조건 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망행위를 하고 편취를 하였는지 즉 사기죄가 성립하는 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효과적으로 고소 또는 민사소송의 방법을 취하여야 하겠습니다.위의 사실만으로는 바로 어떠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별도의 민사소송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부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절차에서는 가해자와 합의하거나 형사재판과정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