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사기 어떻게 대응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지만 해당 금전만을 편취한 경우라면 증거 등을 가지고 이에 대해서 관할 경찰서 내지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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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란 직업과 시너지 효과를 내는 타 전문직종에 관하여 전문가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로스쿨 재학 중에 다른 연계 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모습에 응원 드립니다. 다만 관세법이나 조세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는 있고 관련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민사 소송의 수에 비하여 해당 사건 수가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본인의 관심사를 발견한 뒤에 전문성을 키워 해당 분야에 진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추후 실무수습 등을 진행하면서 확인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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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을 배달실수인걸 알고도 먹은 사람 처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명확하게 고의를 가지고 타인의 음식을 섭취한 것으로 보관자의 지위에서 횡령죄 내지는 절도죄 즉 타인의 물건인 음식을 절취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오배송한 배달 업체에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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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구매 불법 확인 및 신고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해당 사안에서 바로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법률 규정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온라인 사이트의 이용 약관 등의 규정의 위반으로 해당 약관상의 위반으로 회원 제재 등이있을 가능성은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확인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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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요청한 택배를 도난 당했는데 배상을 제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이 택배를 절도를 한 점이 있지만 실제 배송을 받은 자로서는 이에 대해서 반품시까지는 다시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데문앞에 해당 택배를 둠으로써 절도범이 이를 가져 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점에서 보관자의 지위에서 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업체 측에 반품을 하지 못한 점에서 책임을 일단 질문자가 지고, 이에 대해서는 절도범에게서 해당 손해를 반환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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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담보물건에대한 원룸계약서 추가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우선 변제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추후 법적 절차 등으로 배당 받기 까지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과 기타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에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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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촬영범 형사 및 민사 소송 합의금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의사가 서로 합치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개별 사안별로 다 다릅니다. 본인의 치료비나 기타 정신적 손해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상대방이 받아 들일만한 합의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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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에서 구걸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18호는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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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20. 5. 19.>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성적욕망을 유발 시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해당 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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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사본 취합요구시 적법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료 코인 배부 부분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관련 하여 협동 조합의 조합원의 조건이나 기타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의로 무료 이익의 제공 등은 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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