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담보물건에대한 원룸계약서 추가질문입니다

2020. 12. 24. 19:49

답변하신 내용은 잘읽었습니다

부동산중개소에선 공제증서에 1억공제 금액으로 되어있고 보증금34백만원까진 최우선변제대상에 들어가기때문에 문제없다하고 전세가아니니 괜찮다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아놓으라 합니다 정말 저말을 믿어도되는지 잘모르겠어요 빠른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증서 1억원은 중개사고가 발생하여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부담했을 때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부동산계약서상 오기를 한 것은 전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책임이니 추후 법률분쟁에서 확실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오기정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0. 12. 24.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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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우선변제금 내의 금액이라면 다행입니다.

    나머지는 질문자님이 결정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2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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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추후 법적 절차 등으로 배당 받기 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과 기타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에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2. 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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