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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는 재심이자 항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는재심이나 항소의 성격은 아니고약식절차에 의하지 말고 정식재판 절차를 진행해달라는 표시입니다.검사가 기소를 할때 일반적인 기소와 약식기소(약식명령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약식기소는 가벼운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으로 기소를 하는 것이고약식명령의 경우 판사가 사건 기록만 보고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이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일반적인 기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일반적인 재판절차가 처음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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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겠지만그러한 내용을 발설한 증거가 충분하다면 명예훼손으로 충분히 고소할 만한 사안으로 보이긴 합니다.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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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사고가 나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진술서 포기각서랑 같이 왔습니다.진술서 포기 각서에 서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포기각서의 경우 어떤 내용의 포기각서인지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하며,그런 서류의 경우는 함부로 서명을 하면 안됩니다.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서명시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확인한 뒤에진행하시기 바라며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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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했는데 상대방이 돈이 없을 경우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상의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현실적으로 변제를 받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상대방에게 청구를 했는데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상대방 재산에 가압류 등을 할수도 있고 판결을 받아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수도 있습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집행할 재산 자체가 없는 경우라면강제집행도 의미가 없을수 있으며, 그럴 경우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해서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할수는 있습니다.그리고 집행에 대비해서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송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압류 등 집행을 할 경우 기본적으로 상대방 본인 명의의 재산이 그 대상이 되며배우자나 다른 가족 명의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집행이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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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채 안갚으면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경우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말을 하거나차용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있어야사기죄가 성립될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자지급약정의 경우는 이자제한법상 제한이 따르므로이를 넘어서는 부분의 이자약정은 무효입니다.관련 내용으로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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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적용나이기준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 문제는 형법상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은 만14세 입니다.즉, 만14세 미만인 경우는 형사상의 책임능력이 없어서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이에 대해서 현재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1세 낮추는 개정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현행법 기준으로는 만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이를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형법상 형사미성년 기준은 범죄행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범죄당시 만14세 미만인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것이며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할 경우는 이에 따라서 보호처분이 가능한 것입니다.그리고 형사 미성년자의 기준이 범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달리소년법의 경우는 소년 여부를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어쨌든 범죄 당시에 만14세 미만일 경우는 형사처벌이 될수는 없으며소년법상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보호처분이 가능할 뿐입니다.이에 대해서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1세 낮추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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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기간과 검찰 구속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경찰단계에서는 10일 동안 구속이 가능합니다.그리고 검찰단계에서 추가적으로 10일 구속이 가능한데검찰단계에서는 1회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해서 20일까지 구속이 가능합니다.정리하면, 수사단계에서의 최장 구속기간은 경찰 단계 10일, 검찰 단계 20일로총 30일입니다.
법률 /
형사
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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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하게 이혼하고싶은데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 진다면 협의 이혼이나 이혼 조정신청으로 진행하는것이 빠르고 간편합니다.그러나 이혼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이혼 소송을 할수밖에 없는데이혼사유나 재산분할 내용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비용은달라질수 있습니다.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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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하고 나서 꼭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차보증금의 경우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요건 가운데 하나가확정일자 입니다.확정일자의 경우는 주민센터나 등기소 등에서 간편하게 받을 수 있고비용도 거의 들지 않으니 무조건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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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과 고소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와 고발 모두 수사기관에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고소의 경우는 고소할수 있는 고소권자가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해당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이 고소권자가 되며고소권자 이외에 제3자가 하는 경우가 고발이 됩니다.즉, 해당 범죄의 피해자가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고소이며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고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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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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