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사실혼관계를 해소할 때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을 하게 되며
이혼시의 재산분할과 동일합니다.
다만, 단순히 동거를 했다고 해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신고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준할 정도로
부부공동생활이 있어야 사실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결혼식을 했는지 여부, 양가 친지들 경조사에 참여하거나
교류가 있었는지 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