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13년, 재산분할2억원 요구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2012년 12월 21일 내가 사는 집으로 이사들어옴

2012년 저는 아들 둘 중1, 고1, 그녀는 딸 둘 중1, 중3

2012년 그녀는 1500만원 이전 집 보증금,

저는 합치기 전부터 2억8천 전세 살고 있었음

합치고 5년 정도 급여통장 공유하며 생활, 이후 그녀 요구사항으로 각자 급여로 각각 생활함

각자 급여로 생활하면서 관리비, 장보기, 생활비, 여행비 등 제가 부담(그녀는 부담 안함)

2019년 3천만원 대출받아 인천에 3억원 아파트 구입, 집수리, 가전제품 교체 제가 부담

2025년 11월 싸움 뒤 재산분할 요구함 저 : 아파트 4억+개인연금, IRP등 1억 그녀: 5천만원

5.5억 재산에 2억 재산분할 요구함. 자산 증식에 기여한 점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들 다 직장인이였고 각자 벌어서 각자 생활했는데...자산 증식에 기여한게 인정 되나요?

인터넷 찾아보니 합치기 전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결정적으로 저는 헤어질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12월에 오피스텔을 얻어 이사를 나간 상태입니다. 전화상담을 해봐도...잘 해결해보라고만 하고...소장이 오면 그 때 대응해야한다고 하는데...이 말도 맞는건가요?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혼 자체가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다만 이혼을 막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아내분과 소통하고 화해를 위해 노력하는 등 모습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다면 이혼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이혼을 전제하고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10년 이상 혼인관계가 있었기에 거의 모든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각자가 재산을 분리하여 생활을 하였고 서로의 재산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 등 분리된 생활을 하신 상황이라면 재산분할이 1:9 또는 2:8 정도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그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의 존부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재산의 형성과 유지 그리고 가정에서의 역할분담 등에 따라서 기여도는 달리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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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13년간의 생활 끝에 갑작스러운 재산분할 요구로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1. 재산분할 대상 및 기여도 인정 여부

    원칙적으로 혼인 전 각자 소유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혼인 기간 중 이를 유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13년간 각자 급여로 생활하고 의뢰인께서 주거비와 가전 구입 등 생활비를 전담하셨다면, 상대방의 기여도는 상당히 낮게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원은 가사 노동 등을 통한 간접적 기여도 인정하므로, 무조건적인 제외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 소장 접수 전 대응 방법

    현재 상대방이 퇴거한 상태라면, 내용증명을 통해 관계 회복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재산분할에 대한 부당함을 피력하여 협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소송에 대비해 지난 13년간의 금융 거래 내역과 생활비 지출 증빙을 미리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소장이 오기 전까지는 성급한 재산 처분보다 가계부나 지출 내역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준비하며 상황을 관망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3. 향후 대응책

    의뢰인께서 이혼을 원치 않으신다면, 우선 대화의 창을 열어 관계 개선을 모색하되, 불합리한 재산분할 요구에 대해서는 기여도를 근거로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재산 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입증하여 분할 비율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그 의사가 없다면 최대한 협의해보고 그럼에도 상대가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그때 대응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혼 성립 전 재산도 그 이후 함께 관리 형성한 경우 일부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기에 상대방에게 2억원이 아니더라도 일부 기여도가 인정되어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