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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는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 재판을 진행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재판은 검사와 피고인이 양측 당사자가 되므로피고인의 변호인과 검사가 서로 변론을 하게됩니다.형사재판이 아닌 일반 민사,가사,행정 소송의 경우는 양측 모두 변호사 선임이 가능하므로변호사가 서로 변론을 진행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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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혼 후 주민등록등본 확인해보니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족관계와 주민등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이혼을 하더라도 주소지를 옮기지 않았다면주민등록상으로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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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며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채무는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받은 재산범위에서는상속받은 채무의 채권자들에게 배분해주어야 합니다.상속포기는 준비서류도 간단하며 양식도 단순한 반면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들 목록과 상속받은 채무도 목록을정리해서 제출해야 되고신문에 공고도 해야되는 등 절차가 상속포기보다는 간단하지 않습니다.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기되면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게 되므로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는 4촌까지의 후순위 상속인들도함께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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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피해자인데 증인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다툴경우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조서 등의 증거도 부인하는 경우가 많고그럴 경우는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서 증인신문을 하게 됩니다.출석하셔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되고만약 피고인과의 직접적 대면이 불편한 경우라면재판부에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시고 피고인과의 차단을 요청하시면 됩니다.그럴경우는 증인신문시 차폐장치를 하거나 피고인은 문이 열려있는 옆방으로 이동시켜서직접적인 대면을 피하고 증언내용을 들을수만 있도록 조치해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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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자녀 가족관계 등제하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본인의 친 자녀와 현재의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가 됩니다.하지만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본인이 입양하지 않으면본인의 자녀가 아니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가 되지는 않습니다.가족으로 등재를 시키려면 입양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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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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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중 공판검사가 바뀌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판검사는 주로 저년차 검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공판검사가 변경되는 경우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공판검사 변경만으로 사건의 유불리를 논하기는 어려우며공판검사가 해당 사건을 어느정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따라서재판에 영향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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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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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선 변호사를 쓸수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법원 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할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대법원 재판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변론기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변호사를 선임하여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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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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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판결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배상명령이 나왔으면 피고인 재산에 집행을 할 수있는데외국인이고 국내에 집행할 재산 파악이 어렵다면사실상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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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문제 때문에 고민되어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입니다.건물의 공용부분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것인지윗층의 전유부분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서책임의 주체가 달라집니다.그리고 누수의 원인이 밝혀졌다면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소유자는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며전소유주와의 관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될수 있습니다.이미 소송이 진행중이라면 누수의 원인을 밝히고그 이후에는 책임 소재에 따라 권리의무가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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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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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 모해위증죄 차이가 뭔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할 경우성립되는 범죄이며 여기에 피고인 등을 불리하게할 목적으로 위증을 한 경우는모해위증죄가 성립되어 가중처벌이 됩니다.위증의 내용에 따라서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의도가 인정된다면모해위증죄로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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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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