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법무사나 변호사가 쓴 거랑 일반인이 쓴 거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2022. 12. 12. 20:24

내용증명을 법무사나 변호사가 쓴 거랑 일반인이 쓴 거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양자의 차이가 발생하나요 차이가 발생한다면 어떤 차이가 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에 비하여 법무사와 변호사는 법리에 관하여 지식을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쟁점을 보다 명확하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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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하여 작성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 효력에서의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2022. 12. 1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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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어떤 특수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내용증명으로 표시된 내용이 상대방에게 통지된 사실이 인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효력도 달라지며

      소송 등 법적인 조치에 앞서서 이를 통보하거나 합의를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은 기본적으로 작성자가 직접 발송하면 되며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발송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경위나 상황에 따라서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리하여 발송할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곧 법적인 조치도 뒤따를수 있다는 압박감을 유도할수 있으며

      내용증명에서 불필요한 내용을 고지하거나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피할수 있어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2022. 12. 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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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내용증명이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나 법무사 등이 작성한 내용과 특별히 법률적 효력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나, 변호사가 작성한 경우 내용증명 내용과 같이 이행이 없는 경우 후속 법률 조치 등이 예고 되기 때문에 일정한 법적 이행 등을 사전 예고 하는 뜻으로 볼수는 있겠습니다.

        2022. 12. 1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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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단순 등기의 경우는 발송일과 송달일만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내용증명우편은 우체국이 그 내용까지 증명해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어떠한 법적 효과가 있다기 보다는 해당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이용됩니다. 따라서 법무사나 변호사가 쓴 것과 일반인이 쓴 것 사이에 어떠한 법률적 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무래도 법무사나 변호사 같은 법률전문가(?)가 작성한 것은 일반인이 작성한 것보다는 법률 이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가 되어 있겠지요.

          내용증명은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육하원칙에 맞춰서 A4 용지 등에 작성한 후 3부(원본 및 등본 2통)를 만들어서 우체국을 방문한 후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1부는 상대방에게 발송하고, 1부는 님에게 반환해주며, 나머지 1부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게 됩니다.

          관련법령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9.1.21, 1999.7.20, 2001.4.20, 2005.8.4, 2006.2.9, 2007.1.10, 2010.9.1, 2011.12.2, 2014.12.4, 2015.7.21, 2016.3.16, 2018.2.19, 2020.2.17>

          1. 등기취급

          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까지 모든 단계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의 특수취급제도

          1의2. 준등기취급

          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 전(前) 단계까지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의 취급제도

          2. 보험취급

          가. 보험통상: 등기취급을 전제로 보험등기 취급용 봉투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통화 또는 소형포장우편물 등의 통상우편물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나. 보험소포: 등기취급을 전제로 사회통념상 용적에 비하여 가격이 높다고 발송인이 신고한 것으로서 그 취급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고가품·귀중품 등의 소포우편물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3. 삭제 <2020.2.17>

          4. 증명취급

          가. 내용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

          나. 삭제 <2014.12.4>

          다. 배달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

          제48조(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제출등) ①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동문내용증명 우편물인 경우에는 각 수취인별ㆍ내용문서 원본과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등본 중 한통은 우체국에서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한통은 발송인에게 이를 되돌려 준다. 다만, 발송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본은 한통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19.>

          2022. 12. 1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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