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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날인과 서명무인의 차이점은??

법을 공부하다보면 서명날인케한다 서명무인케한다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법적인 효력 차이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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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서명날인은 성명을 자필로 쓰고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하며, 서명무인은 성명을 자필로 쓰고 도장 대신 무인(엄지손가락 지문)을 찍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방식 모두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민법상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추정력이 발생하며, 도장이 없는 경우나 도장을 분실한 경우에도 무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특별히 도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명무인이 아닌 서명날인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날인은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하고, 무인은 지장을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별다른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명날인은 서명 또는 인장을 찍게 하는 것이고,

    서명무인은 서명 또는 손가락으로 도장을 찍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에서 서명날인을 하라고 한다면 무인한 경우에 그 효력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