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명날인과 서명무인의 차이점은??
법을 공부하다보면 서명날인케한다 서명무인케한다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법적인 효력 차이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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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서명날인은 성명을 자필로 쓰고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하며, 서명무인은 성명을 자필로 쓰고 도장 대신 무인(엄지손가락 지문)을 찍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방식 모두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민법상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추정력이 발생하며, 도장이 없는 경우나 도장을 분실한 경우에도 무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특별히 도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명무인이 아닌 서명날인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날인은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하고, 무인은 지장을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별다른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명날인은 서명 또는 인장을 찍게 하는 것이고,
서명무인은 서명 또는 손가락으로 도장을 찍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에서 서명날인을 하라고 한다면 무인한 경우에 그 효력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