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느긋한돌고래111
내용증명이란 무엇이며 어떨때에 쓰이는건가요?
내용증명이 일종의 보증이라고 보면 되는건가요?
내용증명은 어떠한 경우에 쓰이는 서류이며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어떤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내용이 상대방에게 통지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할때 동일한 서면을 3부 작성해서 우체국에 가져가
내용증명으로 발송을 하면
한부는 우체국에 보관하고, 한부는 발신자에게 주며
나머지 한부를 수신자에게 우편으로 송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송달이 되면 내용증명으로 발송된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때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으로 발송된 서면이 어떤 내용인지를
확인할수 있고, 언제 도달되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기에
어떤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해야되고 그에 대한 증거를 남기고자 할 경우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일정한 시기에 상대방에게 표시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로 활용하기 위하여 많이 보내며, 이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발신인이 특정 일시에 해당 내용으로 수신인에게 전달한 부분을 증명하는 것이고 어떠한 보증이라거나 그 자체로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통상적으로 어떠한 통지나 최고, 독촉을 해야 할 때 내용증명을 활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