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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소송? 지급명령? 차이와 절차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여금 채무의 경우 일반적인 민사소송을 통해서 반환청구를 할수도 있고지급명령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고이에 대해서 별도의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확정판결 처럼 강제집행을 할수 있게됩니다.즉, 일반적인 소송젉차를 거치지 않고 빠르게 결정을 받아서집행을 할수있게되는 절차입니다.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정상적인 민사소송절차로넘어가게 되므로 만약 상대방이 시간을 끌려고 할 경우라면지급명령신청은 그 만큼 시간을 소비하고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처음부터 일반적인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편이 나을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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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1년되서 일이 복잡해서 일을그만두게 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고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보통은 그럴 경우 일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서로간에 협의하는 정도로 착수금을 반환하게 됩니다.해당 사건에서 실제로 변호사가 어느정도 업무를 수행했는지를살펴봐야 될것같고 그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질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우선은 해당 사무실에 전액 반환을 요구해보시고만약 일부만 반환한다고하면 구체적인 근거를 요청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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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런 상황이면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1대1로 이루어지는 대화나 문자메세지의 경우 모욕적인 언행이 있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물론 모욕의 내용이 대화중인 상대방 이외의 제3자를 상대로한 것이면공연성이 인정될 수도 있으나그 제3자와 대화 상대방이 가족관계인 경우는 그 관계의 특수성때문에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모욕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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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전에 이사를 가야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보증금 받기 전에 집을 빼고 인도를 해주거나주민등록을 다른곳으로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상실됩니다.따라서 보증금을 받기전까지 점유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되는데주민등록의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으로 이전을 해야되는 상황이라면가족들의 주민등록이라도 남겨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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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마누라가 친구와 성행위를 해 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배우자와 친구분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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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상 위협적인 이야기도 협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협박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낄만한 해악을 고지하면 협박죄가 성립되며여러가지 수단에 의해서 협박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전화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그 내용이 협박에 해당된다면당연히 협박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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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신청했는데 결과는 언제 나오나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전과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겠지만피해금을 대부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상태라면집행유예가능성은 있습니다.선고기일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이므로보석에 대한 결정도 선고기일에 하는 경우가 많지만경우에 따라서는 선고기일 전에 보석허가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담당했던 사건 중에 선고기일 2주를 남기고 보석 허가를 받은 경우가 있으며선고기일에는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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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유류분청구소성 하지 않는다는 각서의 효력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속포기각서와 마찬가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는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피상속인인 부친이 살아계신 동안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약정을 하더라도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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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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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 의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불송치결정에 대해서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되고 송치되었다고문자나 서면으로 통지를 해줍니다.불송치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수있는 기한이 정해져있지는 않아서 기간에 상관없이 이의신청은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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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가 성인된 후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범죄 당시 만14세 미만인 경우는 형사상 책임능력이 없는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이는 범죄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나중에 성인이 되더라도처벌이 불가합니다.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하며만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미성년자때 범죄를 저지른것이 성인이 된 이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만14세 미만이 아닌 만14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이 가능한데소년법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소년 여부를 판단하므로성인이 된 이후에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불가능하고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즉, 범죄 당시 만14세 미만인 경우는 형사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며만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판결시를 기준으로 소년법상의보호처분이 가능할수도 있고, 일반적인 형사처벌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보통은 검사가 판단하여소년부로 송치하거나 일반 형사법원으로 기소를 하거나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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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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