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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쏙독새164
박식한쏙독새16422.09.21

서로 합의 후 성관계를 하면 처벌되나요?

성인이랑 서로 합의후 성관계를 해도 처벌되나요?

만약 서로 합의 했는데 상대방이 강간으로 신고하면

서로 합의했다는 음성녹음만 있어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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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한 성관계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합의를 했다는 녹음이 있다고 하신다면 처벌되실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인간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만13세 미만인 경우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처벌이 되며

    상대방이 만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인 경우에도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라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처벌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항거불능상태를 만들어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를 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서로 합의했다는 음성녹음이 있더라도 해당 녹음 내용이 강제적인 상황하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