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는 것과 사기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은 민사문제이지만,그 과정에서 기망을 하여 돈을 빌려주게 한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빌린 경우, 차용금의 사용 용도를 속여서돈을 빌린 경우 등이 대표적인 차용금 사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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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친고죄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나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나 처벌이 가능하지만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할수 없는 범죄입니다.결국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이 불가능한 범죄인 것은 같지만고소 없어도 수사나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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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을 잘못입력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를 제대로 작성했고 관련 증거도 첨부가 되었다면청구원인에서 저정도 잘못 기재한 것은 단순 오기로 볼수 있어서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그래서 이행권고결정도 내려진것으로 보입니다.이미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으면 상대방의 이의여부를 기다려보시고이의를 하게되면 그때가서 청구원인의 오타를 수정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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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심문서를 보냈는데 답하는 날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이나 당사자 가운데 누구든 먼저 송달을 받는 날짜를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그리고 일반적인 법률상의 기간 계산의 경우 기간 중에 포함된 공휴일은 기간에 포함되며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에 기간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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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조회가 안됩니다. 어떤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법포탈에서 사건 조회시 사건번호와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도 입력을 해야될텐데고소인 입장에서 조회할때 처음 고소장 접수시에 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사건 조회가 안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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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청구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그 정도 금액이라면 직접 진행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이며전자소송으로 간편하게 진행할수 있습니다.소송에 앞서서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해 볼수 있으며소송에서 재판이 확정되면 소송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보통 판결문에 소송비용의 분담에 관해서 함께 판단을 해줍니다.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 재산에 압류, 추심, 경매신청 등 강제집행을 할수 있으며소송 전이나 소송중이라면 가압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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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진행시 첨부 내용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 제출시에는 캡쳐한 부분만 증거로 첨부해도 되며,고소장 접수후 고소인 조사가 먼저 진행될텐데그때 담당 수사관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로 전체내역을 제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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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신고,접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갚을 생각 없이 거짓말해서 빌려간 것이라면사기죄 성립이 가능할수 있습니다.주고받은 대화내용이나 이를 알고 있는 주변 지인의 진술, 거래내역 등관련된 증거를 확보해서 고소를 하시면 되며당사자들이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제주도 쪽의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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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내역 다 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경우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갚을 의사나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빌렸거나 용도를 거짓말하고 빌린 경우등추가적인 사실들이 인정이 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민사상으로 청구를 하여강제집행 등을 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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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련하여 점유취득시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하면소유권이 인정되는데 단순히 20년간 점유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은아닙니다.특히 소유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판단할때는 점유의 근거가 되는 권원이 있었는지를보고 판단을 하게되므로 처음부터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리고 경작을 하는 대가로 금전이나 기타 비료 등의 물품을 받고 있었다면이는 차임을 받은 것과 유사하며 이는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수 있으므로20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불안하시다면 그렇게 차임 상당의 비용이나 비료 등을 받은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셔도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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