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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숲새299
큰숲새29922.02.15

못받은돈 소액재판,내용증명,지급명령..?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지인에게 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지인이 먼저 법률이자를 주겠다며 20%를 얘기했고,이것은 매달 원금의 일부분인 100만원과 함께 갚아주는 조건으로 차용증없이 통장거래를 했습니다.

2021년10월까지 원금의 일부분인 100만은 주지않고 매달 20만원의 이자만 주었으며,11월부터는 이자도 주지않는 상황입니다.

1월31일까지 못받은 이자대신 원금이라도 달라했고,준다는 약속도했지만,당일이 되어서야 못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돈갚으라는 문자를 보냈지만,보지도않고,답장도하지않는상황입니다.

사기죄로 고소를하자니 매달20만원을 받은것때문에 고소는 못한다고합니다.

민사소송을 해야한다는데..

지인의 민증번호도 모르고,집주소는 알고있지만 그곳에 전입신고가되어있는지도,월세로 사는곳이 지인 본인명의로 되어있는지 잘 모르는상황입니다.다만,그 주소에 살고있다는것만은 확실합니다.(다른분에게 상담받았을때, 돈들여 소송에 이겼다고해도 지인의 거주지가 불확실하면 쓸모없어지는 종이쪼가리밖에 안되는거라고 말해서ㅜㅜ)

통장번호는 알고있지만,은행에 연락해서 개인정보를 알아보기에는 돈이 많이필요로하는 부분이라..ㅜㅜ

지인의 재산여부,민증번호,민증상의 거주지도 잘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라면,방법같은건 뭐가있을까요?

내용증명,소액재판,지급명령...

어떤게 먼저일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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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하신 후 계좌나 핸드폰번호 등을 이용하여 거주지를 확인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상대가 변제자력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5

    안녕하세요. 철저한사자89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소 등 특정이 불가능하다면 소액이라도 민사소송을 검토하시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연락처,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민사소송에서

    법원을 통해서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빌려달라는 내용의

    메세지나 통화녹취, 계좌이체내역, 이자 지급내역 등의 자료가 있다면

    대여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단순히 이자를 일부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사기죄 성립여부는 빌릴 당시에 어떤 용도로 빌렸는지, 당시에 변제할 자력이 있었는지,

    변제할 의사는 있었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변제를 받는 효과적이 방법이 될수도 있으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민사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뒤에 상대방의 통장번호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