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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전과로 남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전과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말하는데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하여 처벌을 받게할 정도는 아니라고수사기관이 판단하여 기소를 하지않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입니다.따라서 기소유예는 기소가 되지 않아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므로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과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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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서 아이들 간의 폭행은 형사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치원생이라면 만10세 미만일 것으로 보이며이 경우는 형사처벌이 불가하며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의 대상도 아닙니다.따라서 형사적인 부분에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폭행 피해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이나 유치원을 상대로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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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은 법률에서 범죄로 규정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기 위한 재판 절차입니다.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검사가 기소를 하면 형사재판이 시작되며형사재판은 검사가 원고역할을 하게 되고범인은 피고인이 되어서 재판에서 서로 다투게 됩니다.민사재판은 개인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일반적인 분쟁에 대해서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법률 /
형사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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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하게되면 선고날짜는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후 항소심 선고가 언제 있을지는 일률적으로 예상할수는 없습니다.사건에 따라서 재판부 상황에 따라서 재판일정은 길어질수도 있습니다.다만, 1심에서 쟁점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진 사건의 경우는항소심에서 변론기일이 한두차례 정도만 진행 후 선고기일이 지정될수 있습니다.첫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하지만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추가로 제출되고증인신청이 받아들여 지는 등 추가적인 변론이 이루어 진다면재판은 얼마든지 길어질수 있습니다.소송촉진법상 선고기한을 정해두고는 있지만 이는 훈시규정이라서 지켜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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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없어 독거노인으로 사망시 그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망자의 상속인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우선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후청산공고, 상속인 수색 공고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최종적으로 상속인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청산 이후 남은 상속재산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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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고소인)인데 판결문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고소인이시면 고소인 자격으로해당 법원 재판부에 판결문교부신청을 하시면판결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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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악질 범죄자들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피의자, 피고인의 경우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까지는무죄로 추정되며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이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억울하게 처벌받는 자가 발생되지 않도록피의자나 피고인이 절차상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보장한 것으로우리 헌법에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따라서 범죄의 종류나 죄질에 관계없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수 있으며선임된 변호인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변호를 해야 합니다.물론 변호인으로 선임을 받을지 여부는 변호인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르며범죄혐의가 명확하고 죄질이 나쁜 범죄의 경우는 대부분의 변호인들이선임을 사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률 /
형사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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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정본을 채무자에게 등본으로 보냈는데 자꾸 피하면서 안받을땐 어쩌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법원에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 검토하여 지급명령을 내리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확정하게 하는 절차인데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리고 지급명령절차에서는 공시송달도 불가능하므로 공시송달을 제외한 다양한 송달방법으로도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는 지급명령 절차로는 더이상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그럴 경우 주소보정명령을 받고 소제기를 하면 지급명령에서 본안소송절차로넘어가게 됩니다.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을 경우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소송절차로 넘길수도 있는데보통은 채권자가 소제기를 하여 본안소송절차로 넘어가도록 합니다.정식민사재판에서는 상대방이 송달을 받지 않을 경우는공시송달에 의해서 재판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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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잘못으로 결혼생활이 엉망될때 아내가 이혼을 안해준다면 이혼청구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법원은 아직까지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상대방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인정받을수 있습니다.따라서 상대방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상태라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이혼이 인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다만,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에 이른 경우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으면서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반대하고 있다고 보여질 경우에는이혼을 인정하기도 하며파탄상태의 정도나 그 기간,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 정도 등에 따라서하급심에서는 실무상 파탄주의에 가까운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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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소유의 토지를 의사도 묻지 않고 형부가 마음대로 친저아버지 명의로이전했습니다.재산권 침해나 권리 행사방해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을 제3자가 마음대로 명의이전을 할수는 없는데남편분이 권한을 위임하셨거나 명의이전에 관한 서류를 작성해주신 것이 아닌지사실확인이 필요합니다.그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하였다거나 협박에 의해서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였다는 등의사실이 드러날 경우는 행위 내용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가능할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질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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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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