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잘못을 인정하고 도중에 잠이 들었다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잘못을 인정하고 도중에 잠이 들었다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는 지인이 술을 좋아하는데 술을 마시면 꼭 차키를 찾습니다. 운전할 수 있다고..
차키를 빼앗아 두어야 안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매번 같이 술을 마실 수는 없고... 혹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정신을 차리고 차를 세워두고 잠이들게되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적발이 되면 어디까지 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부터 이미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잠이 들었다거나 잘못을 인정했다는 점은 범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주취 중 일정거리를 운전하고, 잠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잠이 들기까지 운전한 것에 대해 음주운전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스스로 멈추었다고 하더라도
멈추기 전까지 음주상태로 운전을 한 부분은
사실이 인정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 수위는 혈중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동종전과 유무 등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