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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이 불법인 나라들은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사람의 말 자체에도 음성권이라는 권리가 인정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불법 도,감청은 아니어서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경우상대방의 음성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수 있습니다.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까지 할 것인지는각 국가별로 정책적인 판단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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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듣고 있는 가운데욕설을 하거나 몸에 침을 뱉는 행위는모욕죄가 성립될수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그리고 침을 뱉는 행위 자체는 경멸의 표시로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할수 있음과 동시에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수도 있어서폭행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택시 블랙박스에 영상과 음성이 모두 남아있을 정도라면택시기사만 하더라도 충분히 듣고 볼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이므로공연성 입증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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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 2심 항고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 제207조 제1항 자체가 훈시규정 성격이 있기에기간을 지키지 않았다 하더라도재판절차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그리고 실제로 판결선고기일은 변론종결 이후 4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가처분사건의 경우도 심문종결후 선고가 늦어지는 경우 많습니다.
법률 /
형사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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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이 잡혔다가 변론기일로 다시 바뀔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변론종결후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가 변론이 재개되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을수 있는데변론종결후 판사가 판결문을 쓰기 위해서 기록을 검토해보니판결문을 쓰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해당 부분사실관계 정리를 위해서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기도 하고변론 종결후 새롭게 제출된 증거가 있어서 이를 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고중간에 재판부의 인사이동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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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 어떻게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판결 등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보통은 확정된 판결 등에 의해서 변제하라는 통보를 한 뒤에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들어가는데재산관계를 알고 있다면 알고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되고재산관계를 모를 경우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서확인한 후 집행을 할수도 있습니다.부동산의 경우는 경매신청, 예금계좌의 경우는 압류 및 추심명령 등으로 진행하며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시켜서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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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손으로 고소하는데 증인이 꼭 필요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이버공간이라도 명예훼손죄는 기본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그래서 해당 발언 내용을 제3자가 보거나 들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그 부분에 대한 증거로 이를 들은 증인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발언이 1:1대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제3자들이 참여중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그리고 그 제3자들이 해당 내용이 누구를 지칭한 것이고지칭된 아이디나 이름의 실제 인물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지 등명예훼손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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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결과에 대하여 항소나 상고를 할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할 경우기본적으로 심급대리원칙이 적용됩니다.따라서 기존에 선임한 변호사는 해당 심급에 대해서만 선임이 유지되고 항소나 상고를 하게될 경우는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야 합니다.그 과정에서 변호사 수임료도 다시 약정하여 지급하게 되므로변호사 비용도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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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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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딸의 법적 상속 1:1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물려줄지는 전적으로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수 있습니다.생전에 증여를 할수도 있고, 유언에 의해서 상속을 할수도 있습니다.상속인인 자녀들의 법정상속분은 동일한 비율이지만이와 달리 증여나 상속을 받게된다고 해서 이에 대해서법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추후에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받지 못한 경우는이에 대해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수는 있습니다.물론 부모님에게 말씀드려서 법에 정해진 상속분은 아들 딸 구분없이 동일하고나중에 유류분반환 등으로 형제사이에 다툼이 있을수 있으니공평하게 나눠달라고 설득해볼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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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럴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하게 검토되는데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진술만으로도 유죄판결이 날수도 있습니다.범죄의 종류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일수 밖에 없는경우도 존재하기에 진술의 증거능력을 무조건 부정할수는 없습니다.그리고 사건이나 당사자와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객관적인증인의 증언이 있다면 이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법률 /
형사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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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고소당해서 형집행된사람 고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처벌받은 사안에 대해서 고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사람에 대해서다른 피해자가 고소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사기의 경우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이미 유사한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정은오히려 고소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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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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