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자료를 고의로 위조하여 그걸 근거로 계약을 권유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자를 유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인 수익률 자료를 조작하였다면사기죄 성립이 가능해 보입니다.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함과 동시에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투자금반환 소송 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만기 전 이사시 복비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할 당시에 계약전 퇴실시 어떻게 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르면 되지만그러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원칙적으로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나갈경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을 채워야 합니다.관행적으로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에임대인이 이에 동의하는 대신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에 소요되는복비 정도를 받는 경우가 흔히 있지만 이는 법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서임대인이 요구하기 나름입니다.따라서 임대인과 잘 이야기 해서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고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인이 그냥 계약기간 채우라고 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인에게 빌려준 금액을 돌려받을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인사이에 금전을 대여해줬다가 헤어진 이후에 돌려받지 못하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사귀는 기간 중에 빌려준 금원에 대해서 민사상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돈을 빌려준 거래내역, 빌려줄 당시에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 메세지, 통화녹음 등관련 자료들을 모아두실 필요가 있고상대방 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른다하더라도 이체한 계좌번호, 휴대폰 번호 등의 정보가 있으면이를 통해서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남자친구에게 천만원을 빌렸줬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형사상 사기죄 등이 성립할지는 알수 없으나,사귀는 기간중에 빌려준 금원에 대해서 민사상으로 반환 청구는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돈을 빌려준 거래내역, 빌려줄 당시에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 메세지, 통화녹음,갚겠다면서 자꾸 변제기한을 미루어온 내용 등 관련 자료들을 모아두실 필요가 있고상대방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번호를 알고 있으면 현재 주소지를 모르더라도법원을 통해서 이를 확인하여 소송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산포기각서 상속자가 죽어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포기는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법원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피상속인 사망 이전에 상속포기를 할수는 없으며상속포기에 관한 약정을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에서 개인으로 상표권이전을 하게되면 양도0원으로하면 횡령에 해당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과 개인은 엄격히 구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입니다.따라서 법인이 소유중인 상표권 등도 법인의 재산인데이를 무상으로 개인에게 양도할 경우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경우에 따라서는 배임이나 횡령 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는 상표권의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양도를 하는 것이정상적인 방법이며, 무상양도할 경우 그것이 법인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상양도도 가능하겠지만이는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위헌인 법률 심판과 관련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헌법률심판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어야 청구를 할수 있는데재판의 전제성은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즉, 해당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재판의 결과나 효력이 달라질 경우이를 청구할수 있는 것이어서 해당 재판의 당사자가 법원에 이를 요청하면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하게 됩니다.다만, 위헌법률심판이 아닌헌법소원의 경우는 개인이 직접 청구를 할수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거보전 소명자료의 종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거보전은 본안소송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때까지 기다릴경우 해당 증거를 본래의 가치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거나곤란하게될 염려가 있을 경우 사전에 증거를 보전하는 절차입니다.따라서 보전할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경우 cctv의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어서본안소송 절차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과이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에서 증거보전명령서 없이는이를 열람해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관리사무소에서 위와같은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받아서제출하거나 해당 cctv 관리에 관한 지침이나 규칙같은 것이 있다면첨부해서 제출해도 될것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인(집주인) 연락처를 알 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면 매수인 연락처 정도는 가지고 있을텐데계약서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연락처도 모른다면등기부상에 새로운 소유자의 주소가 나와있으니해당 주소지로 우편을 보내거나 가까운 거리라면 찾아가거나특정한 내용의 통지가 필요한 상황이면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하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형사사건 고소송 민사소송에관한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사건의 경우 민사상으로는 해당금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대여금, 투자금 등의 반환 청구 등으로 사건에 따라서 내용이 약간 달라지며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수 있습니다.형사고소의 경우 민사사건과 무관하게 진행할수 있으며사기 범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거래내역,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메세지, 통화녹음, 계약서등의 서류 등이 증거가 될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기범죄의 유형에 따라서 필요한 증거들은약간씩 달라질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도 많으며이는 수사기관에서 확보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민사사건 진행시 반드시 형사고소를 선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다만, 형사사건을 통해서 당사자가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를 확보할수 있고이를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가져올수 있어서 민사사건의 증거가 부족한 경우형사사건을 먼저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형사사건, 민사사건의 결과가 나오기 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건별로 천차만별입니다.형사사건도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 정리가 복잡할 경우수사기간만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으며재판기간은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여 다툴 경우는 1심 재판만 1년 넘게 걸릴수 있습니다.민사재판도 1심 판결까지 짧게는 6개월부터 길게는 2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이는 사건마다 차이가 크기때문에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