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혼 22년차 배우자로서의 법률상 혜택?
사실혼 22년차입니다.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으며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사실혼이 인정이 되어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외에 재산상속이라든가 등등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 배우자로서의 아무 혜택도 받을수 없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혼배우자의 경우 연금이나 산업재해보상 등에서는 일정하게
배우자에 준하여 보호가 되며 이혼시에 재산분할은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 사망시에 상속은 받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사망 이전에 재산을 증여받거나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혼의 경우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처럼 법령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권리가 인정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의 경우 배우자 상호간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는 법률혼에 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