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에 법적효력 조건은 어떤것일까요?

단순히 같이 생활하는것(동거) 외에 우리가 사실혼이라고 법적으로 인정하는 조건은 어떤게 있을까요? 사실혼관계에서 재산, 유산, 소유권등을

상대 가족들보다 좀 더 가져갈수 있는 권리주장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혼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당사자 간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다만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일방에 사망한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법적 분쟁에서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사실혼을 대체로 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②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