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부가 국민연금을 받을때 한 사람분만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수령 가능 나이가 됬을때 부부 중 한 사람분에 대해서만 수령이 가능한가요?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위장이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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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다면, 노후에 각자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 월평균 연금액은 83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만약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배우자 한 명이 사망하게 될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의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유족연금 전액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노령연금에 유족연금 30%를 더한 금액을 받을 것인지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다면, 노후에 각자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각자 가입하여 최소가입기간 10년 이상 납부를 했다면 각자 자신의 연금을 받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 가입해 최소 가입 기간(10년) 이상 납부를 했다면, 부부 모두 자신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