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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개137
나른한개13723.01.03

부부가 국민연금을 받을때 한 사람분만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수령 가능 나이가 됬을때 부부 중 한 사람분에 대해서만 수령이 가능한가요?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위장이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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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다면, 노후에 각자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 월평균 연금액은 83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만약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배우자 한 명이 사망하게 될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의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유족연금 전액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노령연금에 유족연금 30%를 더한 금액을 받을 것인지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다면, 노후에 각자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각자 가입하여 최소가입기간 10년 이상 납부를 했다면 각자 자신의 연금을 받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 가입해 최소 가입 기간(10년) 이상 납부를 했다면, 부부 모두 자신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