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부부가 각가 가입할경우 불리한 점이 많은데요 사실인가요?
국민연금은 부부가 각가 가입할경우 불리한 점이 많은데요 사실인가요? 부부가 둘이 오래 살면 다행이지만...부인이 사망하면 남편은 부인의 것을 아예 못받고. 남편이 사망하면 부인은 본인것과 남편것중 하나를 선택해야한다는데 이게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게 되면, 남은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남편이 사망한 경우, 부인은 본인의 노령연금과 남편의 노령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정부와 공단에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부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남편은 부인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 이는 국민연금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두분다 건강하게 오래 사신다고 생각하고 가입하여 두분이 다 수령하여 노후를 준비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배우자중 어느분이든 사망하면 그냥 그후는 수령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망한 배우자연금의 일정비율액과 본인의 수령액중 큰 금액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시는 동안 연금을 수령한다 여기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평소엔 하나로 보는데, 연금받을때는 다른 식으로 보게 되니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100세시대라고 하니 두분다 가입하시는 게 좋으신편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둘중에 연금이 높은 사람은 그냥 그것만 받고.. 적은 사람은 상대방 사망시 국민연금에 본인것과 상대방것 *0.6 *0.3 해서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두분 중 높은 금액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남편 30년 납 월 200 수령 / 배우자 20년 납 월 100 수령 시
남편 분이 사망시 배우자분꺼 포기 남편분꺼 60% 수령 또는 본인꺼 30% +
남편꺼 60% 중 30%만 수령 이렇게 가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유족연금 수령시 본인연금과 유족연금중 선택해 수령할수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연금가입을 추천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