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수당 배우자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족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배우자랑 전세 등 이유로 등본상에는 같이 있지 않으나 같이 거주하고 있는경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지급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동거 여부에 대하여 지급조건으로 정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닙니다. 회사 자체규정 등에 규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지급요건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가족관계증명서상에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는 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족수당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은 법정 수당이 아니므로 회사 규정 및 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회사의 규정 및 관행,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