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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자동연장중 이사할려고 하는데 전세금반환 받을수있는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데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 기간 도중에도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수 있고통지한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따라서 이사나가겠다고 말한 날로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은 종료되므로원칙적으로는 계약 해지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을수 있습니다.다만, 임대인이 자력이 없어서 바로 못 내어주는 경우라면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후 짐을 빼고 나가시면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등이 유지되고 추후 건물의 매각대금에서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해지하겠다는 내용을 통지했다는 사실은 증거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주고 받은 문자메세지나 통화녹음등 자료를 잘 보관하시고내용증명을 발송해서 명확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년 ~월 ~일 계약해지에 관하여 통보를 하였으니 통보일로부터 3개월 뒤에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과 그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해달라는 내용만약 그때까지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다른 곳에 잔금을 못치르게 되어위약금을 지급해야 되므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할수 있다는 내용 등을 미리 고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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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확정된 채무10년이지나면 어떻게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따라서 10년이 지나면 채무는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청구, 압류, 가압류, 채무자의 승인 등이 있으면시효는 중단되고 그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됩니다.그래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다시 소를 제기해서판결을 다시 받기도 합니다.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돈을 달라고 요구했던 적이 있었거나 상대방이 갚을테니 기다려달라고말한 사실이 있었다면 이 또한 시효중단의 요건에 해당할수 있으니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증거로 남겨두실 필요가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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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이고 지금 형사재판중입니다 계속 속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한다면 재판은 길어질수 밖에 없습니다.공소사실을 자백하면 보통 증거도 전부 동의를 하기때문에 별도의증인신문이나 증거제출 등이 없이 재판이 한두번의 기일로 종결 될수 있지만무죄를 주장한다면 보통 증거도 부동의 하게 되고수사단계에서 작성된 참고인진술조서 등의 증거들은원진술자를 법정으로 출석시켜서 증인신문을 해야합니다.그렇게 되면 증인신문을 위해서 기일이 여러차례 잡힐수도 있고필요한 경우는 피고인 측의 증인신청에 따라서 새로운 증인에 대해서증인신문이 진행되기도 합니다.그리고 증인신문의 경우 한 기일에 한명 또는 두명 정도로 진행을 하는것이 보통인데 관련된 진술자들이 많은 사건의 경우는증인신문만 수십명씩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리고 증인이 한번의 소환으로 출석 안하는 경우도 많아서증인신문이 진행되지 않고 기일만 다시 잡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재판은 길어질수 있습니다.배상명령신청한 피해자의 경우는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하므로이로 인해서 기일이 속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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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시는 자동연장은 묵시적 갱신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기간 만료전 6개월~2개월 사이에 계약 해지나 갱신에 관하여 별다른 말이없었다면 계약은 자동적으로 갱신되게 됩니다.이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보게되는데 묵시적갱신은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왜냐하면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된 기간 동안 계약을 해지할수 없지만임차인은 묵시적 갱신된 2년의 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자유롭게계약을 해지할수 있으며 해지통지한 시점부터 3개월 뒤에계약은 종료됩니다.따라서 묵시적 갱신 이후에 임차인은 나가기 3개월 전까지 해지통지를 하면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수 있게 됩니다.임차인이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관행은 계약기간 도중에부득이하게 나가야 할 경우 임대인이 이에 대해서 동의해 주는 대신다음 임차인이 구해지고 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거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이고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3개월 전에 통지만 하면 중간에 나갈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므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의무도 전혀 없게 됩니다.즉, 묵시적 갱신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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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사망후 부동산 상속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편분과의 사이에 자녀가 없는 상태로 남편분이 돌아가셨으면배우자이신 작성자분과 남편의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만약 남편분의 어머니가 계시다면 작성자분과 남편분의 어머니가 3:2의 비율로상속을 받게 됩니다.그런데 남편분의 친어머니는 이미 사망하셨고 새어머니가 계시다면원칙적으로 새어머니는 남편분의 재산을 상속받을수 없습니다.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남편의 직계존속이 새어머니밖에 없으시고 별도의 입양절차가 없었다면작성자분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므로 상속재산 분할 등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이부분은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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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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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의 부와 b의 모가 결혼을 하였다하더라도a의 부가 b를 입양하거나 b의 모가 a를 입양하는 등의 절차가 없었다면a와 b의 혼인은 가능합니다.현행 민법상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에 해당하지 않는데a와 b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사례에서 A와 B의 혼인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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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1심에 대한 항소가 접수된 상황인데 피항소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고가 대부분 패소한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한 상태로 보이는데항소를 하게 되면 사건 기록이 항소심(2심) 재판부로 넘어가 사건이 배당됩니다.원고는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것이고작성자분은 그 항소이유서와 1심 판결을 바탕으로 반박하셔서 대응하시면 됩니다.작성자분이 패소하신 부분에 대해서 항소하시는 것이 아니라면당장 해야할 일은 없으시고 항소심 변론기일이 지정되면상대방 항소이유서에 대해서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시면 됩니다.항소 이후 항소심 첫 기일이 잡히기까지 빨라도 3~4개월 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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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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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일자는 미리 받아도 상관없지만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요건에주민등록(전입신고)이 필요하기때문에 확정일자만 받아두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이럴 경우 계약명의자 외에도 그 가족이 전입신고를 하더라도명의자가 전입신고를 한 것처럼 인정을 해주므로이사가야할 집에 가족분 중 한명 정도만 먼저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이전 집의 경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때까지 짐을 일부 남겨두시고전입신고도 빼시면 안되는데 만약 빠른 기한 내에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보인다면 주택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등기를 해둔뒤에는짐을 빼셔도 되고 전입신고도 다른 곳으로 하셔도 됩니다.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다거나 당장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한다면앞서 말씀드린것 처럼 가족분 가운데 한명 정도를 먼저 전입신고 하도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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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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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이 뭔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망하신 분(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인에게상속이 되는데 원칙적으로 재산과 부채도 함께 상속이 됩니다.따라서 사망하신분에게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게됩니다.상속포기는 상속자체를 포기해서 상속인 자격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고상속재산이나 부채 모두 상속받지 않게됩니다.한정승인은 상속인 자격은 유지되지만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그런데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상속인 자격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뒤늦게 이를 알고 곤란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선순위 상속인 중에 1명 정도는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 자격이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지는 않아서 보통은 1명 정도는 한정승인을 하기도 합니다.만약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 포기를 해서 작성자분 어머니에게상속인 자격이 넘어온다면 동일하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진행하셔야 상속되는 채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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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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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분으로 소유권 행사 어떤식으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분 비율이 어느 정도로 나눠져 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공유물의 사용이나 관리는 공유지분 과반수의 의사에 따라서정할수 있으며, 그로 인한 수익은 지분 비율로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만약 다른 공유지분권자가 과반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단독 사용으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 지분비율로 지급을 요구 할수 있으며과반수 지분이 되지 않고 과반수 지분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불법 사용이므로 인도를 청구할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이와 별개로 공유지분권자는 공유물분할 청구를 하여 경매를 통하거나 다른 지분권자에게 지분을 매수하도록 하여지분에 대한 가액을 받아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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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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