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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자비로운도요6
자비로운도요6

여자 직원이 원룸에서 월세로 살고있는데 2년을 계약했다고합니다 원래는 1년아닌가요?

도배를 조건으로 2년을 계약했다고합니다!

그런데 도배 비용도 1/2을 지불했고요

지금 월세가 부담되어서 1년만 살고 옮기려고하는데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만약 2년을 채우고 나와야한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년으로 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이며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파기할수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으로 하는 것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으며 당사자간의 임대차 계약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른 해지 등을 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에 2년으로 계약을 했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동의 해주지 않는 이상

      2년의 기간을 채워야 하며 중간에 해지할수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미만의 기간으로 계약한 경우 임차인은 2년의 기간을

      주장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2년으로 계약한 것을 임의로 기간을 단축하거나

      중도에 해지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보를 할수 있고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그래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게 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 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그에 대한 복비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부분이니

      잘 이야기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2년으로 했다면, 임대차 계약상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임의로 이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중도해지를 하겠다는 점을 설명하며,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를 지급하는 등의 협의안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