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 경우 숙려기간을 거쳐서 판사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하며법원에 양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이혼 조정의 경우는 별도의 숙려기간은 없으며조정기일에 출석하여 판사앞에서 조정조서를 작성하면이혼이 그대로 확정됩니다.보통 숙려기간의 진행을 피하거나당사자가 함께 출석하는 등으로 마주치는 것을 피하고자 할 경우이혼 조정을 통하여 진행하기도 합니다.이혼 조정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만 출석해도 됩니다.그래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여부나 재산분할 등에 관해서 합의가 된 경우에는이혼조정을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기도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8
0
0
판례를 블로그에 게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의 판결문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은 아닙니다.판결문 자체를 게시하는 것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판결문은 특정 당사자에 관한 사건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수 있으므로이를 게시할때에는 당사자의 표시나, 당사자를 유추할만한 내용들은 가리거나 지우고게시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07
0
0
범죄수사에서 공소 시효가 지나면 무죄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무죄가 되는것은 아니지만더이상 처벌할수가 없게되므로수사는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됩니다.이는 유무죄의 판단과 달리 형식적인 요건에 관한 문제이므로 무죄가 되는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법률 /
형사
24.03.07
0
0
다음주에 항소심 공판일인데, 재판부에서 이런 문자가 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사건의 피고인이라면 증인이 아니라 피고인신문으로 진행되어야합니다.다만, 해당사건의 피고인이 여러명일 경우는 다른 피고인의 사건에 대해서는 증인이 될수도 있습니다.아마도 그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07
0
0
쌍방폭행사건 상대방 진술이나 증거자료 열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는 사건 기록에 대해서 열람등사신청을 하더라도본인이 제출한 서류 정도만 열람등사를 허가해줍니다.하지만 기소된 이후에는 피고인 자격으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열람등사할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07
0
0
법적으로 친자와 양자에게 상속할 수 있는 재산비율이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친자나 양자나 동일하게 직계비속으로 인정되므로법에 정해진 상속순위나 상속분의 비율은 동일합니다.유류분에 있어서도 친자나 양자의 차이는 없습니다.다만, 유언으로 달리 정하여 상속을 하는 것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6
0
0
형사재판에 참석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재판에 출석하는 경우도 있지만대부분의 경우 피해자는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신청인이 출석해야될 의무는 없어서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그로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재판의 진행상황이 궁금하다거나, 출석해서 피해자 자격으로 진술을 하려는 경우가 아니면출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6
0
0
선고날인데 형을 받으면 바로 구치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실형이 선고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이 이루어집니다.다만, 합의 가능성이 있고 선고될 형이 중하지 않은 경우 등 예외적으로실형을 선고하더라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이 이루어질 경우는선고와 동시에 구속절차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법정에서 곧바로 잡혀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4.03.06
0
0
피고인 단독 항소를 하면 형이 늘어나는 경우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검사는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해서 원심에서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수는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4.03.06
0
0
당사자와의 통화녹음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불법녹음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는데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을 하더라도 불법녹음은 아닙니다.그리고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6
0
0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