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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상속인의 상속순서와 상속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상속순위가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이내 방계혈족이라고하는데

질문1)

배우자는 항상 1순위인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을 받게 된다는 데,

순서별로 1순위 직계비속이 없으면,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을 받는지?

2순위 직계존속도 없으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와 공동상속을 받는지?

질문2)

1순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 혼자서 1순위를 적용해서 상속을 혼자 받을 수 있는 건지?

질문3)

피상속인의 4촌이내 방계혈족의 범위는 나를 기준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질문4)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20억원이라고 할 때,

배우자 1인과, 자녀 3인이 있고, 공동상속을 받게 된다면,

각각 상속재산은 얼마씩 받을 수 있고,

상속재산을 계산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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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상속순위에서 1순위는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인데

    배우자는 1,2순위자들과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는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되고

    형제자매는 후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4촌이내의 방계혈족은 피상속인 기준으로 4촌까지 계산해보면 됩니다.

    직계비속인 자녀가 3명, 배우자가 있는 상태로 사망한 경우라면

    자녀3명과 배우자가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고 공동상속인은 균등한 비율로 상속을 받는데

    배우자는 50%를 가산받으므로

    자녀들을 각각 2/9, 배우자는 3/9을 상속 받게 됩니다.

  •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